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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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972
행정해석 일자 2021.12.27.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고 보임.

한편,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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