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9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한 재량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나 인사조처를 결정하시면...
상담소
|
2024-02-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
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
2024-02-2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
상담소
|
2024-02-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
상담소
|
2024-02-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
이나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
상담소
|
2024-02-2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의 쟁점은 임원에 해당하는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1년 보장되며 유급으로 사용가능한 법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등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등에게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소
|
2024-02-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채용공고 등에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상여금을 제시했더라도 근로계약등을 통해 성과급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해당 성과급 약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다만 성과급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기본 지급율이라고 하여 지급되던 최소의 금액이 2023년 성과급 지급 부터는 평가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실제 최소로 보...
상담소
|
2024-02-2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월~금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인은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르면 월요일은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화~금까지 소정근로가 32시간으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상담소
|
2024-02-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12시간의 연장등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주 52시간+연장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주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상담소
|
2024-02-1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고 당일 회식의 내용이나 대상 근로자의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등을 정확하게 알기 ...
상담소
|
2024-02-15 14:14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