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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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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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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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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2.1부터 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2.1.~2 근로제공시 한주 16시간을 근로제공 하여
주휴수당
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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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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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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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과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로의 실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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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2:00
지나가던 행인.. 답글 남깁니다..
주휴수당
없다 = 개소리 주 근무시간 15시간미만 아니면 아니면
주휴수당
은 결근등 기타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무조건 발생 됨 야간근무라 하셨는데 22:00~06:00 까지 추가 0.5 야간수당 (쉬는시간제외) 적용 받으시는 지? 그것도 의문 근로계약서미체결 =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써버리면 근로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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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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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일에 주말 알바로 2일의 소정근로일이 나오는데 어떤 사유로 사측에서 3일의 근무일수를 표시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1일 5.5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1주 11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주 3일이라는 내용에 주휴일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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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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