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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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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6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
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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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13
팀장이 홧김에 한 소리지 실제로 할 수는 없을거에요. 팀장이 근무지이탈로 신고하려면 먼저 인사팀과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인사팀이나 사장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 것은 팀장의 리더십 부재 즉 업무능력 불량으로 볼 경우가 큽니다. 또한 근로자를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모를 피해가 더 크기에(근로자의 복수 등) 근무지이탈 신고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또한 ...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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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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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관련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실 그대로 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 사이 기간에 사측의 요청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 후 사측과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대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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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보전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퇴사
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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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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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은 이직(
퇴사
)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A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귀하가A회사에서
퇴사
한 이후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했어야하므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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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
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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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일방종료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해당 근로자의
퇴사
의 경위 여기에 사용자가 미친 영향등을 따져 그 손해의 책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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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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