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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8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에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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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하므로 만일 퇴사 직후가 아닌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부
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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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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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단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귀하가 유니온 샵을 정한 노사단협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노조로 부터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해당 노조에서 귀하의 탈퇴의사가 도달하였음에도 위원장 승인이라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노조에 귀하가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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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
노동부
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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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강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지 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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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 등 임금구성과 지급방식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고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합니다. 2. 정관이나 취업규칙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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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이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6일 출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 2가지의 설이 존재합니다. 1) 귀하의 계산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출근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만일 40시간 주6일 근무한다면 이 경우 40시간/5일로 나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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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업무관례상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던 근로조건이 있고, 이것이 기업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러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기존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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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의 정확한 사유와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
노동부
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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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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