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15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
상담소
|
2023-10-1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휴일 기간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휴가 발생됩니다. 고용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해...
상담소
|
2023-10-1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퇴직 기준에 따라...
상담소
|
2023-10-0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휴가,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
상담소
|
2023-10-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8.12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회계연도로 정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고용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2.8.12~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2022.9.12 부터 12.12까지 4일 발생.+ 2023.1.1에 연차휴가 5.8일(약 6일)발생. ...
상담소
|
2023-10-05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
노동부
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
상담소
|
2023-09-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
노동부
...
상담소
|
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할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여 발생한 과소적립분은 퇴직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부담금에 누락된 과소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하는데, 다만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채권이...
상담소
|
2023-09-1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별도의 퇴사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하였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상담소
|
2023-08-3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
상담소
|
2023-08-25 11:59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