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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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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2) 이를 받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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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노동부
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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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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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근참법 2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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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DB인지, DC인지 귀하의 평균임금은 어떤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납입되었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고용
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시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에서 활용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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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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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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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인사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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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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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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