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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
을 지급청구 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채무의 최고라고 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별도의 협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액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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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2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일정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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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 외에 초과 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라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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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성과급의 지급에 있어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시기에 재직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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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체불임금
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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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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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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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하 당시
체불임금
특정기일이나 약속에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일 급하게 취하를 해버리는바람에.. 말씀하신 취하 경위에 관한 서면상 상기 내용등이 없다면.. 다음으로 취해볼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띵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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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로 부터 임금청산을 약속받고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재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면에 특정 기일까지
체불임금
을 청산하기로 사업주가 약속한 바 있다면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인바 이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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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일을 무급휴무일로 쉬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월 중도 퇴사나 입사, 그리고 무급휴무일 사용시 임금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무급휴무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월 임금 총액을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임금 구성 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조정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됩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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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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