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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진정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에 관하여 사용자의 출석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할 정도의 서류상의 입증이 구비되어 있다면 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가령,
체불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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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거나 고정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 후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가 가산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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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평상시라면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처럼 이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이를 추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이를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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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자시라면 1.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것 입니다. 2.3.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시효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퇴직했음에도
체불임금
이 청산되지 아니할 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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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계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불응하여 잠적하거나 임금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
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3. 고소는 형사처벌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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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 1부 40시간+주휴 8시간등 1주 48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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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과 실제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
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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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전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실제 지급받은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이
체불임금
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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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8.30 입사 하였다면 2017.8.30일 입사일 이후 2018.8.29까지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8.8.30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8.30부터 2019.8.2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9.8.30에 2년차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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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고소는 임금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검찰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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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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