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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중간정산금액 지급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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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민원사건을 조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단순히 조사권한만 있을 뿐, 법률적 판단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민원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찰로 입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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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3 0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금(채권)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시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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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의 경우, 임금계약내용을 풀어보면, 매월지급하는 임금은 월175만원이고, 1회당 100만원의 상여금을 연간 3회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전액과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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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22:30
노동청이 좀 이상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입퇴사날짜, 지급받은 퇴직금내역등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1. 연봉 내 퇴직금 포함의 인정여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최초입사부터 퇴직금을 매월 지급 하는 것은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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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은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봉(퇴직금 포함 또는 미포함 관계없음)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였고, 2010.1.부터 갱신되는 계약서에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1분할금은 년말에
퇴직금중간정산
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2010.3.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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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청약)-회사의 승낙-회사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승낙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채무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회사가 중간정산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체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귀하는 회사에 대해 1) 중간정산금 전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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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면, 2년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입사후 매1년마다
퇴직금중간정산
방식으로 2회(2년)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8개월)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지급예외조항(퇴직급여는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이유로 8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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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
'의 사례입니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인 경우로서 귀하의 진의에 의하여 양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양수회사에서 정한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양도전 근로계약관계와 양수후 근로계약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양수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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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장래의 1년간의 근무를 전제로 퇴직금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계약시 100만원을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구속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다만 '퇴직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산정사유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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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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