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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실제 퇴직하게 되면,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위와같은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 A기업이 B기업에 매각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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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은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근로계약시에
퇴직금중간정산
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시
퇴직금중간정산
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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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퇴직금중간정산
이라는 계약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내용(승진이나 임금인상을 특정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경우, 승진,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 임금인상분 만큼의 추가적인
퇴직금중간정산
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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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0: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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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 발생한 이후부터 3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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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신청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일종의 계약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신청없이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한 단독행위로
퇴직금중간정산
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
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 정산시에는 최초의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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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1: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의 경우,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준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1) 급여일 이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초일을(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전월말일까지 임), 급여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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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10.13.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2007.13.~2009.10.12.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간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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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2: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사업을 B(급식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다른 C(급식업체)로 위탁운영을 변경하였다면 B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A 또는 C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A입장에서 단순한 위탁운영방식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에게 급식사업을 위탁운영하던 A가 급식사업을 직접운영한다면, 이는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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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6: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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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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