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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올해 말까지(약 7개월) 간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11시간 -근무일: 특정요일 주1일(예: 매주 수요일) 월 4~5일 예상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44~55시간 예상)   위와...
    라그랑지포인트 | 2024-05-13 15:43 | 조회 수 15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사이트의 정보를 통하여 실무에 잘 적용하고 있는 IT중소기업의 인사총무 실무책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에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 궁금...
    궁금궁금궁 | 2024-04-30 11:17 | 조회 수 47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상담소 | 2024-04-07 07:26 | 조회 수 87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80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1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277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11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141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43
  •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비, 명장의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 질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
    상담소 | 2024-03-12 18:07 | 조회 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