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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고용노동부
뉴스날짜 2021-09-30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고용보험료 요율 0.2% 인상...2022년 7월부터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4~12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단일화 한다는 것.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기준

육아휴직기간 현행 변경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7~12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할 예정.

현재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첫 3개월(1~3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 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2년의 4~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해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계정 요율 0.2%p 인상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실업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근로자 월보수의 1.6%(노사 각각 0.8%)에서 1.8%(노사 각각 0.9%)로 0.2%p 인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보수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월24,000원(0.8%)를 내왔지만, 앞으로는 월27,000원(0.9%)을 내게 된다.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계정 요율 인상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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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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