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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국회
뉴스날짜 2022-08-02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월 10만원 이하의 근로자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던 것을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내용은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받는 식사,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1. 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더. (생략)   가.~ 더. (생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시행일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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