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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8.7에 입사하여 2023.9.6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2023.9.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9.7부터 2023.10.6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2023.10.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일이 10.5이고 사용자에 허가로 10.6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개월 개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0.7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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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당시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이후 전적 사업장에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부적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전적 시점에서 별도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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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감액되는 등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
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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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에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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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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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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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정 근속에 따라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중도
퇴사
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관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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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와 유급휴일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휴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
일을 9.30로 하여
퇴사
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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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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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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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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