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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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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3) 먼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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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지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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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근로시간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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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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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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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금을 2024.5.20에 중간정산하기로 합의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필요 등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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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복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규정이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
급여
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위촉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채용절차,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과 업무난이도등에 차이가 나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후 근로제공시 피복을 지급한다고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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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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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5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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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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