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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입니다. 직원들은 월~금 근무외에 토요일(연장근로), 일요일(휴일근로), 공휴일(휴일근로)를 한달에...
fiveheart | 2023-11-24 18:18 | 조회 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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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안녕하십니까 현제 제조업 연구소소속 설계팀에서 9년간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갱신및 동의 목적으로 사인을 했었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바...
매드헤터 | 2023-11-17 10:16 | 조회 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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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1]근무조건 : 일급제(계약서상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스케줄 계약직 근로자 (일 111,600원 - 기본급 88,000원/주휴수당(일급기준)18,600원/식대5,000원) -> 통상임금은 아래 두가지 방법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
original | 2023-11-13 18:01 | 조회 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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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교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교대근로자의 경...
yw | 2023-11-09 12:34 | 조회 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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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 포괄임금제 계약서입니다. 선생님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아래에 휴일근로시간 계산식이 맞는지, 임금 계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기본급이 9,800원 정도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에...
공박하NY | 2023-10-28 17:33 | 조회 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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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
상담소 | 2023-10-28 01:25 | 조회 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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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 대체공휴일이 좀 헛갈림 <일,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주5일(40시간) 근로자라 가정할 경우> 아래 달력과 같이 12일(일), 13일(월)은 정상적인 근로라 할 수 있겠으나 (100% 임금) 어린이날(5일, 일요일)과 ...
nanocomi | 2023-10-06 14:58 | 조회 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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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 이번 연휴 6일중 5일(9.28~29일, 10.1~3)을 근무시키는 시설장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근무표상 대표자가 따로 있구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까지 7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 ...
무한질주족 | 2023-10-04 23:46 | 조회 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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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시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이나 5월 5일(어린이날) 휴일근무를 한 뒤, 임금 100%를 지급받고 5월 9일(1일)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고, 노사...
simple78 | 2023-08-07 16:09 | 조회 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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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2024 최저임금 포함 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
상담소 | 2023-07-17 00:17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