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1개를 찾았습니다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공휴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여해왔는데, 공휴일은 규정이 다르다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중...
    린제이 | 2024-05-21 12:02 | 조회 수 14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올해 말까지(약 7개월) 간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11시간 -근무일: 특정요일 주1일(예: 매주 수요일) 월 4~5일 예상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44~55시간 예상)   위와...
    라그랑지포인트 | 2024-05-13 15:43 | 조회 수 63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사이트의 정보를 통하여 실무에 잘 적용하고 있는 IT중소기업의 인사총무 실무책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에서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 궁금...
    궁금궁금궁 | 2024-04-30 11:17 | 조회 수 52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상담소 | 2024-04-07 07:26 | 조회 수 105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질의 1.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
    상담소 | 2024-04-05 20:33 | 조회 수 92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42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07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3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20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