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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
근로시간
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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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
근로시간
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
근로시간
이 소정
근로시간
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을 정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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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과 조직위원가 직접 채용한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해당 민간체육회 소속 직원이나 조직위 채용 직원의 경우 해당 민간체육회나 조직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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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
근로시간
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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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
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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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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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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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1일 소정
근로시간
)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2.1부터 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2.1.~2 근로제공시 한주 16시간을 근로제공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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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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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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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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