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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에 나온 직원이 만 56세가 되는 해에
임금피크제
를 도입한다는 조항과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상 만 55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는 기준이 충돌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하면 귀하의 경우 2020년 12월 26일부터
임금피크제
가 귀하에게 적용된다 봐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상의 조항을 적용하면 만 55세가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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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퇴직연금 종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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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피크제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규약을 통한 합리적인 내부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 제한 등) 명시된 바 없다면 출마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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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중요 변경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즉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등)라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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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를 시행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을
임금피크제
를 통해 감액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 역시 정년까지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를 시행했음에도 정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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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지원금 신청은 고용지원센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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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0:21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서 수령 임금이 10%이상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퇴직전 3개월을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오랜 세월 근무하신 경력자의 경우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크 임금 시를 기준으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불리하지 않고 이후 임금 피크제에 따른 근...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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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무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로 1년차의 경우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3.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임금과 비교하여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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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장 및 고용연장을 전제로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정년연장 및 고용연장은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일 수 있으나,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을 위시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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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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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1>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
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 이며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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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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