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냥 2018.07.06 16:10

2016년 12월 말부터 현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월급여 전액 미지급 건이 3회, 일부 미지급 건 4회 이고, 총 체불액 약 1500만원입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도 입사 후 18개월 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이며, 

지급된 급여명세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은 공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자도 체불임금에 대해 어떤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연금누적액 제외되어 나중에 손해를 보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불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올해 부터는 기존급여+추가수당 별도 입금의 형태로 전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가수당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 급여액은 세전기준 400만원 미만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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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임금 일부가 미지급되었을 때도 해당되나,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체불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미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보험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시고, 이후에 사업주로부터 체납된 4대보험료를 징수한 뒤에는 귀하에게 반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월, 상당기간 임금으로 지급해 온것이 입증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되,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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