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2014.09.04 05:27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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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 5조의 임금부분에서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는데, 해당 연봉액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추후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액으로 적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합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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