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00년~2003년 가입이력있고요. 실업급여는 받은적 없어요.
그 후로 2010년 1월1일부터~2010년 9월 18일까지 근무하다 병원장(개인병원 근무함) 개인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되어 해고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총 3개월중 1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12월에 다시 같은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요.
2010년 12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어요.
2011년 4월 11일 출산예정일이고요.
산전후휴가를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해서 3개월간 센터로부터 출산급여를 받고자하는데..
제가 10월쯤 받은 한달간의 실업급여로 인해..201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소용없게 되었어요.
산전후휴가는 휴가 끝나기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 12월 1일부터 재 가입되서 3월 20일쯤 산전후 휴가를 들어가면 산전후휴가 기간동안(회사로부터 임금은 받지 않는 무급휴가)의 90일을 더하면 180일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무급휴가라서 안된다면.. 과거 2000년부터 2003년 고용보험 가입이력(2010년 10월에 실업급여 기간이 총 3개월밖에 나오지 않은거보면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어요.)을 포함시켜서 가능할까요?
또.. 육아휴직 역시 과거 2000년과 2003년의 가입이력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센터 직원들마다 말이 다르고...고용노동부에도 문의해봤는데..안된다고..서류 제출은 해보라고만 하네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요.
마지막 직장 근무기간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3월인데..중간에 병원장 개인사정으로 2개월간 퇴사처리 되다 다시 근무하게 된건데..
이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0년~2003년 고용보험가입이력은 2003년 퇴직하고 3년이내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동소멸되었습니다. 퇴직후 3년이내에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이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소멸됩니다.
2. 2010.9.18. 퇴직을 이유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2010.1.1.~2010.9.18.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차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개시일부터 최초의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출산휴가기간중이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4.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2011.5.30.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입사일이 2010.12.1.~20110.5.30.까지 181일(31일+31일+28일+31일+30일+30일)이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수급권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매주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회사라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급여수급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4.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최소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라면 1년미만인 경우도 육아휴직급여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 사례
https://www.nodong.kr/4973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