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모드 2015.04.08 12:22

인사 및 월급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NET로 계약하는 것이 참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만드는것 같네요.

 

NET로 연봉이 체결된분이 계십니다.

2013년 8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시고 계시는데..

(8월 전까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작년 연말 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8월 전에 낸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거며,

병원을 폐업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더 내서  환급금이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줘야 한다 하셔서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환급이 된건지..아니면 8월부터 근무한 12월 동안 세금을 더 내서 발생한건지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드렸습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발생하였지만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환수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환급금을 드렸기때문에 같은 원칙으로 환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NET로 계약했는데 왜 그걸 공제하냐고 하시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그런 원리라면 작년에 환급금도 받지 않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입후 연말에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가감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주로 근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으로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80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23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23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기타 수습3개월 또는 계약기간3개월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는 ... 1 2015.04.19 9640
기타 직장내 왕따 1 2015.04.16 1351
기타 피시방알바 야간수당 1 2015.04.16 1504
기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2015.04.15 869
기타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2015.04.14 1114
기타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1 2015.04.14 197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기타 글 삭제 문의 1 2015.04.11 84
기타 알바무단퇴사및 손해배상 1 2015.04.10 3524
기타 실업급여 1 2015.04.10 182
기타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4.09 271
기타 직장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소득 1 2015.04.08 548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54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996
»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803
기타 임금피크제 질문 1 2015.04.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