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21:02
제경우엔 서면으로 5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후임자가 나타날 기간을 적어도 한달 (6월 6일)주어야 하며
1임금지급기간이 1~30일에 대한 그달의 급여를 그달 말일(30일)에 받는바
1임금지급기간이 6월 30일 이 되는 거지요?(맞나요?날짜가 헷갈려서)

제가 계산 한 날짜가 맞나요?확인해주세요
설마 1임금지급기간이 7월 30일인건 아니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임금체불) 2001.05.24 396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1.05.24 599
Re: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01.05.24 1103
임금체불로 진정서는 냈지만요. 2001.05.24 485
Re: 임금체불로 진정서는 냈지만요. 2001.05.24 499
연봉계약시 퇴직금의 처리에 대해(중복 아님) 2001.05.24 667
Re: 연봉계약시 퇴직금의 처리에 대해(중복 아님) 2001.05.24 800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2001.05.24 440
Re: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2001.05.24 470
네 답변 잘받았습니다. 근데 걱정되는게.. 2001.05.24 358
Re: 네 답변 잘받았습니다. 근데 걱정되는게.. 2001.05.24 459
회사매각과 연차 2001.05.23 905
Re: 회사매각과 연차 2001.05.24 624
통상시급은 어떻게? 2001.05.23 572
Re: 통상시급은 어떻게? 2001.05.24 2279
산업재해에 대해서... 2001.05.23 583
Re: 산업재해에 대해서...(프레스기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2001.05.24 2175
일용직과월급직에 차이는``` 2001.05.23 847
Re: 일용직과월급직에 차이는``` 2001.05.24 1071
노동조합을 위탁회사에주려하고있어요.... 2001.05.23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