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두달 반간 외주업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직장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두달 반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 됩니까?
사직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 2008.09.10 | 3835 | ||
☞연월차 휴가 (20인미만 사업장) | 2008.09.11 | 1976 | ||
연월차 휴가 | 2008.09.10 | 1712 | ||
☞해고수당 (퇴직위로금의 확정 여부와 지급시기) | 2008.09.16 | 2686 | ||
해고수당 | 2008.09.10 | 1234 | ||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기 확보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 2008.09.16 | 2376 | ||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기 확보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 2008.09.10 | 1869 | ||
☞정해진 휴가기간보다 더 사용할 경우, (휴가승인후 회사의 최소) | 2008.09.16 | 1331 | ||
정해진 휴가기간보다 더 사용할 경우, | 2008.09.10 | 1110 | ||
☞답변을 주셨는데 감시적 근로자 휴무 관련하여 | 2008.09.16 | 1767 | ||
답변을 주셨는데 감시적 근로자 휴무 관련하여 | 2008.09.10 | 1570 | ||
☞육아휴직중인데 문의좀 드립니다 (회사측의 출산휴가중 퇴직조치... | 2008.09.16 | 2149 | ||
육아휴직중인데 문의좀 드립니다 | 2008.09.10 | 1367 | ||
☞계속근로년수 문의 (전적과 파견근무) | 2008.09.16 | 1686 | ||
» | 계속근로년수 문의 | 2008.09.10 | 1479 | |
☞단협 체결 후 소급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휴가의 소급적용) | 2008.09.16 | 2214 | ||
단협 체결 후 소급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1 | 2008.09.11 | 1792 | ||
☞퇴직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성과금 미지급 여부 | 2008.09.17 | 1728 | ||
퇴직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성과금 미지급 여부 | 2008.09.11 | 1861 | ||
☞사직서의 퇴사기간이 2달을 지났는데도~~~!! | 2008.09.17 |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