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삭 2018.03.25 10:22

군에서 2015년 부터 무기계약근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며 일 근로시간은 8시간, 호봉제 입니다.


1. 무기계약근로자 1호봉 기본급 1,397,000원

1,397,000원 / 209시간 = 6,684원??


2. 수당으로 매달 가족수당, 교통비 받고 기타 수당으로 명절상여금 75%, 분기별 기말수당 400% 지급 받습니다. 

현재로써는 최저임금 미달인데 다른수당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임금은
    1.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2.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2.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3.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수당의 이름만으로 판단한다면
    가족수당, 교통비, 명절상여금, 분기별 기말수당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42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26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20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9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9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4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18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63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6
»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5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43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2
임금·퇴직금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2018.03.26 1449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89
임금·퇴직금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400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57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65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재계약시 퇴직충당금 처리문의 1 2018.03.26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