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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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 1~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아래와 같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시간당 8,5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월 1,745,150원)의 25%(월 436,288원)에 해당하는 부분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월 436,2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시간당 8,53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월 1,745,150원)의 7%(월 122,161원)에 해당하는 부분 ( * 월 122,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4.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 단, 2. 의 상여금 및 그에 준하는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25%는 2020년은 20%, 2021년은 15%, 2022년은 10%, 2023년은 5%, 2024년 0%의 비율로 정함.
* 3.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7%는 2020년은 5%, 2021년은 3%, 2022년은 2%, 2023년은 1%, 2024년은 0%의 비율로 정함
2018년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려면?
- STEP 1 : 지급받는 임금항목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 ↓ 아래표 참조)
- STEP 2 :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고시된 그 해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 [자세히 보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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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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