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이엄마 2016.06.23 16:49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급여담당자 입니다.

급여를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금이나, 연금 같은 공적인 공제는 당연히 떼는거지만

매달 떼는 기부금이나 친목회비 같은 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동의서 절차를 거치고 싶은데

그게 공무원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질 않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떼고 있는 공제금액들에 대해(기부금, 친목회비, 학교내에 있는 은행 공제 등등..)

변동이 없을 경우에

개인 동의서 없이 그전에 해 왔던 데로 그냥 공제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서가 따로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천이 되지 않는 성격이라..

일하면서 답답하고..찝찝해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비(check-off system), 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이고요. 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조회비, 친목회비 그 외 일정 경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할 경우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제액이 변동될 경우 역시 별도로 변동된 공제액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룩이엄마 2016.06.28 10:50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의서를 얻는것이 젤 큰 일이네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7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164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34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9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41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1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5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82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9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3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402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7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87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