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급여담당자 입니다.
급여를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금이나, 연금 같은 공적인 공제는 당연히 떼는거지만
매달 떼는 기부금이나 친목회비 같은 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동의서 절차를 거치고 싶은데
그게 공무원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질 않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떼고 있는 공제금액들에 대해(기부금, 친목회비, 학교내에 있는 은행 공제 등등..)
변동이 없을 경우에
개인 동의서 없이 그전에 해 왔던 데로 그냥 공제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서가 따로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천이 되지 않는 성격이라..
일하면서 답답하고..찝찝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비(check-off system), 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이고요. 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조회비, 친목회비 그 외 일정 경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할 경우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제액이 변동될 경우 역시 별도로 변동된 공제액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