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여기 2016.06.23 17:02

저는 몇일전에 이와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작년3월에 입사해서 1년넘게 일을하고 있는중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 8명정도되죠.

 

제가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저 뒤로 2명을 더 뽑는다고 회사에서는 알렸고 실제로 2명이 추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 윗선으로 일을 설명해주고 알려줄 사람은 2명의 선임이 있죠.

 

저를 뽑고 한 달 간격으로 나머지 두 명을 더 뽑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1로 개인으로 일을 가르켜 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두 명을 각 선임들이 맞아서 일을 알려줬고 저는 그 바람에 한 달 먼저 왔다는 이유로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일이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1:1로 같이 그들은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선임이 없이 일을 혼자서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류상 저의 선임이라고 되어있는 선임은 저를 내팽겨치고 자신의 부하만 챙기면서 일을 시켰고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일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 들을 정말 어깨 넘어서 겨우겨우 일을 배웠고 지금까지 악바리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를 할 때에 분명 9시까지 출근 6시 퇴근이라는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써놓고

 

실제로 단 한번도 9시까지 출근을 시키지 않았으며 8:30 까지 출근을 시키며

 

기본 거의 밤9시까지 야근을 강요하며 거기에 주3일 정도는 12시까지 야근을 시키는 일을 거의 강요합니다.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회의시간에 인신공격적인 말을 집중적으로 저에게 하고 토요일 주말 출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하면 또 회의시간에 공격적으로 저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그런 날에는 수당 따위는 줄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사람들끼리 주말에 12일정도 놀러를 간다고 했을 때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폭언과 압력을 행사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챙겨주는 사람 없이 혼자 배운 이일을 가정을 위해서라도 계속 하고 싶지만 끓임 없는 폭언과 공격적인 말들 또한 살인적인 야근 주말 출근에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답변이 달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3일간 밤 12시 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길게는 18시간에서 15시간(저녁 식사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면)정도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즉 사용자는 1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시킬수 없습니다.

3. 이직(사직)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져 근로자가 이를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사업장에서 13회 이상 12시까지 연장근로 2개월 이상 제공했다면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기록등을 확보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서에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한 사직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시고 사직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출근 도장을 찍지만 퇴근 도장을 찍지말라고 입사초기부터 압력을 행사해왔고 지금까지 초과근무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퇴사전 2달을 법적으로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또한 다른 윗 글에 써 놓은 이야기중 다른 사유로도 (직장내 왕따 폭언 같은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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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은 출퇴근 기록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사업장내 시각이 기록된 업무보고 메신저나 퇴근시 정기적으로 이용한 교통카드기록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직장내 집단괴롭힘 자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할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휴직등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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