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더 2016.04.02 01:02



1. 알바를 그만 두었어도 3년이내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데 맞는 정보인가요??

2. 제가 r에서 알바했었는데 (바지)사장님1명, 여자알바,직원들 저포함 4명정도였어요.  근무시간은 대충 21시~03시 였습니다. 하는 일은 서빙,설거지,안주만들기, 손님과대화 였는데요 직종이 괜히 제가 찔리네요..이 직종도 주휴수당 해당되겠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먼저 쓰자고하셔서 다행히 썼었구요, 시급 1만원인것도 적혀있었고 1달로 계약했고 주5일 근무, 가끔 토요일 땜빵했으며, 지각,결근 없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쪽에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지고계시다면 제가 일한 기록으론 충분할거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결근했다고 우길수도 있으려나..아무튼  약 1주에 30시간정도는 꼭 일했어요.

그런데 출근기록지가 가게에서 자동으로 시계로 찍히는게 있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가게에 있는상태에요..6개월이나 지나 버렸을거같구요...오히려 지금도 있었어도 그쪽에선 주휴수당 증거 없애고싶어서 없다고 하겠죠?

3.그런데 보통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1주동안 만근하였을 시 주는거잖아요? 그런데 이다보니 출근시간이 매일매일 달랐어요 문자로 그때그때 출근시간알려주는정도. 그래서 확실히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이 없네요. 그러나 15시간 이상 일한 증거로는 매주 찍혀있는 저의 통장기록 (15시간=15만원이 항상 넘어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증거자료 : 달력어플에 일했던 시간 써놓은 것들, 계좌입금 기록(주급으로 받음) 시급이 시간당 만원이였어서 계좌기록 자체가 그 주에 몇시간일했는지 증거가 될거같음, 사업장에 있던 출근기록지 일부분을 제가 찍어놓은 사진(그러나 1주일치 밖에안됌)

이정도로는 부족할까요??


4. 이런경우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주휴수당을 지불받을 수 있을 까요? 다른사례를 보니까 사장이 부인할 수도있다고 확실한 증거인 제가 찍어놓은 1주일치 부분만 성립이 될 수 있다는데 그거라도 가능할까요?   

 만약 성립이안됀다면 카톡으로 사장님에게 증거물확보용으로 떠보는식으로 "제가 결근,지각한적이 없던거 아실텐데 시급 못올려주시나요?" 이런식으로 물어봐놔도 될까요 ㅎ.....






5. 현재 일하고 있는곳에서도 퇴직할때에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에 딱 맞아서요. 그런데 미리 요구하면 짤릴까봐 퇴직시 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무기록지를 써놔야하는데 제가 수첩에다가 개인적으로 써놓은것은 해당이 안돼나요? 지금 직장에선 따로 출석확인같은게 없이 출퇴근하거든요. 어떤식으로 근무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요?

6. 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3.3프로 세금공제하고 있어요. 원천징수라고 하던데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놔서 다음 해 5월에 소득신고? 하면 제가 냈던 세금 전액을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빠말로는 신용카드 같은 소비도 많이 해야한다고 하던데 소비랑 관련없이 제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건 없나요.

7. 현재일하는곳에 등본제출했고 근로계약서도 곧 쓴다그러는데, 세금공제도 하는거보면 정식으로 제가 세금납부자? 등록이 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아 그런데.. 등본제출도, 확실한 인적사항도 물은적이 없으면서 세금공제하는 사업장이 있을수 있나요? 세금공제를 빌미로 돈을 떼먹는걸수도 있을텐데..

8. 제가 했던 알바처럼 세금공제를 안하고 입금해주는 사업장들은 그럼 정식 신고된 알바가 아니니 주휴수당이 안됄수도있나요?

9. 하루에 8시간 일 시키는곳이 있었었는데요, 1시간은 식사시간이라고 아예 근무시간으로 안쳐준다고 법에도 나와있다던데 맞는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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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3년 이내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주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 개근해야 합니다.-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직종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2.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고 실근로시간이 한주 30시간이라면 1일 6시간씩 주 5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며, 1주 5일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실근로 시간 30시간에 대해 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총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6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6시간입니다.(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

    3. 우선은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이나 귀하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학 수 있습니다. 추후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사업장내에 출퇴근 기록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알려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귀하가 제시한 유도질문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길 경우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는 만큼 이 경우 우선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지급여부를 고지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며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5. 출퇴근 시간등을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정상적이라면 3.3%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세등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소급적용하는 문제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개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납부 이유를 묻고 정상적으로 소득관계신고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7. 정상적이라면 4대보험 신고도 하고 소득세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와 보험부담금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귀하는 해당 기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의 피보험자로 가입이 안된 것이고요. 평소에 티는 안나지만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나 권고사직등)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귀하를 취득신고해 주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8. 일반적으로 1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급여액에서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근로자 반, 사용자 반을 부담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보험료 징수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그렇게 사용자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부담을 절반 부담하여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평소에 혜택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사용자들은 자신이 귀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절반과, 산재보험료를 내는 돈이 아까우니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절반을 납부해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부담이 되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로서는 고용보험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오히려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4대보험 취득에 대해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실제 1시간을 식사시간으로 부여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게 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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