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11.07 13:33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급여는 항상 똑같구요.

그런데 원래는 급여가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것에 따라 4대보험액의 변동도 있어서 급여가 다르게 들어와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맡게 4대보험을 띠는지 알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원래 주도록 되어 있는거죠. 달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거 아니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액 실수령액을 정한 급여체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의 변동분과 무관하게 귀하의 급여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귀하의 4대보험료 부담금 납부여부는 징수를 관할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의 구성등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용자의 의무로 판단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55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5.11.18 1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7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18 1929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2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70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599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67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708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9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4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8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103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9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