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너 2023.02.21 17:46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월 1일자로 지금 회사에 경력 입사 하였습니다. 

 

어제 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로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노동OK의 23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확인하여 계산해보니 부양가족이 반영 안된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저 포함 부양가족은 4명이고 구성은 본인, 처(전업주부,무소득), 자(7세), 녀(4세) 입니다.

 

그래서 오늘 HR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23년 입사자는 소득세에 가족 수 미반영 후 소득세 공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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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00:07작성

    노동OK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급여에서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참고로, 노동OK의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입직원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문제도 있고 해서 근로소득세 원천공제시 회사관계자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문제를 서로 협의합니다.

    다만 회사 관행 등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 여부, 특히 배우자가 맞벌이라면 배우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자녀)부양가족 처리 문제 등을 알 수 없어 그 사실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신입직원에 대해 1인단독가구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관행이 적절하지는 않으므로, 회사관계자에게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고, 향후 맞벌이 계획도 없음을 말씀하시면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부양가족을 반영해달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령, 회사의 방침대로 올해는 매월 급여에서 1인 단독가구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더라도, 내년 1~2월 연말정산시에는 올해 1인 단독가구를 전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기납부액)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한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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