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외부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된 외국 여자분을 저희가 외부 인력 고용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그쪽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는 이 여자분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1. 세무사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 4.4%를 빼고 급여를 주면 되나요?

3. 아니면 세무사에 외부 인력으로 신고하고 그쪽 회사에 4대보험 부담금을 주고 여자분에게 실지급액을 줘야되나요?

질문이 좀 뒤죽 박죽인데 

쉽게 생각해서 외국 여자분이 사업자 가입은 다른 회사에 일은 우리회사에서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 회사와 정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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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나 4대보험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파견사업장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에 4대보험료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4.4%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귀하의 사업장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 의무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를 귀하의 사업장에 원천징수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도 귀하의 사업장이 져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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