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사랑 2015.05.06 13:06

현재 저희회사 단체협약,고용규정에 장기근속자 포상금중 15년 제주도여행,25년 해외여행이 있는데 여행을 못가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할때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세금추징하는게 맞는지 여부와 고용규정에

장기근속자여행이 복리후생으로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도 세금추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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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금 형식의 금원은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등 별도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관련 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직원의 장기근속에 기념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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