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dlkfjlq 2014.09.04 18:08

 2013813일에 입사하였고(음식점 출근:아침10/퇴근: 10) 3개월 후 급여를 올려 준다하여 기다렸으나 3개월이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자, 급여를 올려주는 대신 4대 보험 가입이라도 해 달라며 요청하자, 2013121일에 4대 보험 가입을 해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그리하여 그때부터 4대 보험료 공제 전의 급여액을 1,900,000원으로 알고 일하였고, 퇴직금 산정에 1,900,0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실질 급여액은 1,800,000(보험료 공제 후) + 130,000(4회 휴무 중 2회 쉬지 않고 일하여 받은 금액)= 1,930,000원 입니다.

급여명세서도 발행해 주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저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것인지 사업주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인지를 사업주가 아닌 이상 직접 확인할 방법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전화하자 4대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전액 납부하였다고 말하며 공제 금액이 없으며 기본급이 1,8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가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말하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퇴직금 협상 과정에서 밀실에 들어가, 퇴직금을 부당하게 산정(1,800,000)하여 그 금액만을 받도록 약속하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는 근로자를 해고해 버리거나 냉대하는 등 악질적인 행동들을 보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게되어 제가 불리하게 될 경우가 있을까요?

사업주가 저에게 그동안 납입하였던 4대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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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 급여액, 즉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아직 퇴사 이전인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한 6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인상 대신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납부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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