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4.09.15 | 401 | |
기타 |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5 | 17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2 | 2014.09.14 | 374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 2014.09.14 | 388 | |
임금·퇴직금 |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 2014.09.14 | 1606 | |
근로계약 | 퇴사문의 드려요 1 | 2014.09.14 | 4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 2014.09.13 | 636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14.09.13 | 4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문의 2 | 2014.09.13 | 1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9.13 | 2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 2014.09.13 | 1161 | |
기타 |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 2014.09.12 | 4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 2014.09.12 | 1432 | |
기타 |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 2014.09.12 | 18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4.09.12 | 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이요 1 | 2014.09.12 | 479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4.09.12 | 1482 | |
기타 | 법인임원 1 | 2014.09.12 | 425 | |
근로계약 |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12 | 1033 | |
해고·징계 |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 2014.09.12 | 1346 |
제 5조의 임금부분에서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는데, 해당 연봉액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추후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액으로 적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합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