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후 인수인계 1 | 2014.08.19 | 1458 | |
임금·퇴직금 | 학력위조.. 1 | 2014.08.19 | 1407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 2014.08.19 | 13028 | |
비정규직 |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85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 2014.08.19 | 464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8.19 | 45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여부 1 | 2014.08.19 | 5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8.19 | 39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14.08.19 | 9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8.19 | 496 | |
여성 | 출산지원금.. 그 외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4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9 | 109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1 | 2014.08.18 | 1189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 2014.08.18 | 690 | |
기타 |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 2014.08.18 | 1471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 2014.08.18 | 94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5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 2014.08.18 | 1260 | |
휴일·휴가 |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 2014.08.18 | 7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8.18 | 360 |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