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네 2014.02.25 18:05

폐사에서 금번에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계약기간은 6개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해도 되는지?

6개월 계약이므로 첫 달부터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만일 계약직 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가의 경우 1달을 채우면 그 다음달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는 시급을 책정하여 월급여 형태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4대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으니,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입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취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은 입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보험가입을 안할 수는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나, 산재발생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미취득에 따른 과태료와 사용자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63
기타 실업급여수급 1 2014.03.03 157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45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2014.03.03 13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4.03.03 830
임금·퇴직금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03 1056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31
임금·퇴직금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2014.03.03 97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1788
고용보험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2014.03.03 2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68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1
여성 임신 & 다리 상해 퇴직사유 1 2014.03.02 127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79
근로시간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질문이요... 1 2014.03.02 32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6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43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295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