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맘 2013.09.16 14:34

퇴직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2001년3월5일부터 2013년8월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준다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으며 4대보험료도 사측에서 100%부담한다고 하였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2009년 6월부터 퇴직연금 명분으로 급여분에서 10만원씩을 차감하였으나, 실제로 퇴직연금을 불입하지도 않고

28개월후 퇴직자에의한 퇴직금조정소송으로 인하여 2011년10월부터 퇴직연금을 정식으로 불입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2011년 10월 이전에 대한 퇴직금 소송을 할 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받은 급여분과 신고된 급여와의 차액분도 약 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따라서 제가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신고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28개월또한 월급에서 빼간 급여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과  별도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으로 대리인을 정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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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귀하가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임금(신고된 임금)이 아닌 귀하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추후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입사시부터 퇴직연금 가입전까지 기간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 퇴직연금 가입 이후의 퇴직금은 연금기관에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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