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3.04.04 14:53

저희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고등학생자녀의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분기별로 4분기에 걸쳐 70만원 한도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동부쪽에 질의해보니 근로자의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연말정산시 신고되는 근로소득금액총액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학자금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원해주고있는데 매월 고용보험료 산출시

 

학자금금액을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급여 1,500,000원

      학자금 500,000원

1. 고용보험료=1,550,000*5.5/1000=8,520원

2. 고용보험료=1,500,000*5.5/1000=8,25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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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료 산출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세법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떄문에 근로소득세의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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