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할 경우
급료대장상 "예" 000 급여총액 3,000,000만원이면, 4대보험을 차감한 후 급여액을 기장 통장에 입금을 해야하는데,
사업주가 전액 300,000만원가량되는 4대보험을 부담,~~급료대장급여액과 통장엔 3,000,000원을 입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가 4대보험금액을 덜내는거라해서 차액만큼 더내야한다는데 그말이 무슨말인지궁금합니다.
그러면 급여기장을 다른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