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2012.11.28 20:44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형태: 계약직

2. 계약기간: 6개월

3.  세금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업소득세 (3%), 주민세 (사업소득세*10%)

제 질문은,

1. 위의 세금 공제내역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2. 회사가 공제하는 금액보다 실제 납부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한달에 100만원 (급여) + 10만원 (식대) 이런 식으로 하여 총 1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공제하였는데, 실제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급여인 100만원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회사에서 이유를 들 때는 계약직이기 떄문에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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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세법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식대(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4대보험 보험료의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사업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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