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바라기 2012.04.18 17:29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주40시간(09~1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진행중이며 외국인근로자를 시급제로 채용해 충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시급계산을 안해봐서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은 대충 알만한데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네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한시간 식사시간으로 각 10시간씩 근무한다고했을때

평일   시급 X 10 + 시급 X 0.5 X 2

토요일 시급 X 10 + 시급 X 0.5 X 10 + 시급 X 0.5 X 2

일요일 시급 X 10 + 시급 X 0.5 X 10 + 시급 X 0.5 X 2

이 계산이 맞는지와 토요일도 10시간 전부를 50%추가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또하나 기본급이 없는 저희처럼 순수 시급제로 할경우 한달에 실제로 근로자가 벌어갈 금액이 일정치않고

정해져있는게 아닌데 건강보험이라든가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면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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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의 근로제공은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실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평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유급휴일)에 각각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00%)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연장근로시간2시간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2시간*50%) = 11시간

    * 토요일(무급휴무일)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연장근로시간10시간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10시간*50%) = 15시간

    * 일요일(유급휴일) =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8시간*100%)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0시간*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10시간*50%) +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2시간*50%) = 19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2. 급여액이 매월마다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료액 역시 매월마다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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