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7 2012.02.04 22:41

안녕하세요~

또 이곳에 찾아오게 되네요.. 노동 OK 상담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본의아니게 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번에도 상담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을 2011년 10월 퇴사했는데요.

이제 2월달이 되면 소득공제를 할텐데 아직 저는 새직장을 구하지 못한채 있습니다.

당분간 프리랜서로 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전에 다녀서 받아야할 소득공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종합세금으로 넘어가는건지... 홈텍스에가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애매하네요...

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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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등 세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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