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tam 2011.08.03 11:13

두가지 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0년 9월부터 주 40시간제 근무를 시행하였고 시행일 이후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습니다.

 

    퇴직시 마지막 월 급여 정산시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만 수령 받았습니다.

 

    이외에는 수령 받은게 없는데 청구해야할 사항이 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회사가 작업복 및 작업화를 지급하였고 지급후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퇴직시 피복비 공제를 하지 않으나, 3개월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개별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0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의 재직기간 중에는 1월당 1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월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

     

    2. 피복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니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특정명목으로 얼마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형태의 계약은 사실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는 내용을 이유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금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따라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871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78486번 답변부탁합니다. 1 2011.08.10 251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임금 1 2011.08.10 1514
노동조합 노동조합비 1 2011.08.09 3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1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1.08.09 25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2011.08.09 1129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1 2011.08.09 1456
해고·징계 강압적인 부당해고.. 1 2011.08.09 1600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1.08.09 187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39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8.09 3114
해고·징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2011.08.09 4960
휴일·휴가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2011.08.09 1790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2
임금·퇴직금 질문! 3 2011.08.08 1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8.08 2360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8.08 1704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9
근로계약 주40시간제 문의 1 2011.08.08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