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입사를 하게 되면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1달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시 서약서 등에
'일정 기간(3개월 ~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피복비를 본인 부담하고 피복은 본인 소유로 한다' 란 문구를 넣는 것이
법적 문제 또는 기타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입사를 하게 되면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1달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시 서약서 등에
'일정 기간(3개월 ~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피복비를 본인 부담하고 피복은 본인 소유로 한다' 란 문구를 넣는 것이
법적 문제 또는 기타 문제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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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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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 1 | 2011.01.26 | 5498 | |
해고·징계 | 보직해임후 해고 1 | 2011.01.26 | 175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일방적 퇴직 포함)을 미리 예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서약서'는 근로계약서 부수하는 문서이고 그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일정기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피복비용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조할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