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2010.2.28 근무 월 200만원
2010.3.1-2011.2.28 근무 월 200만원
즉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11년 2월 28일에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몇일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3.1-2010.2.28 근무 월 200만원
2010.3.1-2011.2.28 근무 월 200만원
즉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11년 2월 28일에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몇일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 2011.01.29 | 1525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가능? 1 | 2011.01.29 | 1670 | |
해고·징계 | 사직서 처리 1 | 2011.01.28 | 1892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 2011.01.28 | 3341 | |
임금·퇴직금 |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 2011.01.28 | 7401 | |
근로계약 |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 2011.01.28 | 2121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 2011.01.28 | 4790 | |
임금·퇴직금 | 감급관련문의 1 | 2011.01.28 | 122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8 | 631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28 | 1095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1.28 | 3135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 2011.01.27 | 495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 2011.01.27 | 8345 | |
임금·퇴직금 | 운수종사자 급여 1 | 2011.01.27 | 1243 | |
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31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37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1.27 | 1067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 2011.01.27 | 2805 | |
기타 |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 2011.01.27 | 27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09.3.1.에 입사하여 2011.2.28.까지 근무하고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유급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3.1.~2010.2.28.기간에 대해 : 2010.3.1.~2011.2.28.까지 1년간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1.3.1.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10.3.1.~2011.2.28.기간에 대해 : 2011.3.1.에 퇴직하므로,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년간의 계속근무에 따른 유급처우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일(2011.3.1.)과 동시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2)와 관련해서는 회사측에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경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분에 대해 회사가 노동법을 잘 몰라 당황해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https://www.nodong.kr/403624
연차수당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내역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지만,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이 월200만원이고,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인 1주40시간인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되는 시간 = 40시간+0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 = 48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1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209시간 = 9569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9569원 * 8시간 = 76552원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