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9일 현재 "부산사회체육센터" 라는 비영리 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영도구청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영도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직 직원입니다.
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비영리 재단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9일 현재 "부산사회체육센터" 라는 비영리 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영도구청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영도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직 직원입니다.
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비영리 재단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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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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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28 | 1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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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31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37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 비영리재단이라고 하여 다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과 다른 절차와 방법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은 없으며,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비영리재단 등은 병원, 공기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통상의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조합설립방법
https://www.nodong.kr/suli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